‘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일부터 접수…경기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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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일부터 접수…경기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3.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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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 첫 시행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들판에선 콤바인을 다루는 한 농부의 손길이 벼 수확으로 바쁘다. (사진=김광섭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가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벼 수확 모습.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오는 5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4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4일부터 5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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