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빌딩·쇼핑몰’ 등 서비스 확대
점검 이후 ‘안심 화장실 스티커 부착’
불법촬영···7년 징역에 5천만원 벌금
최종환 시장 “폭력예방 꾸준히 추진”
점검 이후 ‘안심 화장실 스티커 부착’
불법촬영···7년 징역에 5천만원 벌금
최종환 시장 “폭력예방 꾸준히 추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공중화장실에 혹시 설치돼 있을 지도 모를 몰래카메라 일제 점검 및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4대)를 무료로 대여키로 했다.
시는 현재 전철역과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을 전담인력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을 받아 상업용 빌딩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 설치된 민간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마친 화장실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파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전화(☎031-940-8683) 신청이 가능하며, 탐지장비 대여의 경우엔 여성가족과로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