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봄철 산불예방 팔 걷어…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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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산불예방 팔 걷어…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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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 100m내 ‘파쇄사업 시행’
고추-깨, 콩 재배농가·과수농가 대상
파주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최근 강원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키 위해 농가의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최근 강원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키 위해 농가의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오는 5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고추와 깨, 콩 재배농가 및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시행에 착수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농경지 내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전국적으로 최근 강원도 속초와 강릉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작년엔 100톤의 농업부산물을 무상으로 파쇄 처리한 바 있다. 올해는 자체예산 3000만원을 세워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농업부산물에 대해 신청지역을 방문해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직 산림농지과장은 봄철 산불 원인은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산림 인접지 내에서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한 불법소각을 자제해 달라필요한 경우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벌여 소각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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