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PCR검사 면제
상태바
중대본,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PCR검사 면제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2.25 15: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격리자 통지서도 공문 대신 ‘SNS 통지’
과중한 보건소 업무 덜어주기 위한 조치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을 비롯한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사항이었던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내달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중대본도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 없이 활동하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반면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은 PCR 검사 의무에서도 해방된다.

다만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지자체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변경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공문서가 아닌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한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향후 일일 확진자가 30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약 800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기존보다 30곳 더 늘릴 방침이다. 중대본은 3월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25만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등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3월 중순께 하루 25만명 내외가 확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