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감사원 감사 결과 유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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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감사원 감사 결과 유감” 성명서 발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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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감사 결과 납득 안 돼”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냈다. (사진=강상준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냈다. (사진=강상준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냈다.

안 시장은 “이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감사원이 의정부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팀장과 주무관도 징계 내리는 등 시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공무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감사원의 징계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명절차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으나, 의정부시와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감사원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 결과”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국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제안자가 모두 수용하였고 국방부가 동의한다는 공문에 근거해 이를 동의로 간주 처리했으나, 감사원은 공문상 표현이 있으니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설령 양보해 국방부의 공문이 부동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추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면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므로 동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대목에서도 감사원의 해석과 지적은 야속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 보니 차액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부침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누가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확정적으로 장담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1년 전 수지의 제안과 관련기관의 타당성 내용을 담당 직원의 의도된 조작으로 몰고 간다면 너무 과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담당국장에 대한 중징계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안 시장은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담당국장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부서에 출장 간 것을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다”며 “적극 행정으로 격려는 못하더라도, 업자 편의를 주려 했다는 것은 무슨 악의적 해석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시장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몇 군데 부당하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그 판단 또한 대부분 공여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의제기와 재심, 그리고 경기도와 행안부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관련 간부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미군공여구역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정부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A사와의 도시개발을 취소하라고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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