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김문기 사망사건"···‘타살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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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김문기 사망사건"···‘타살 혐의점 없어’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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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55)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55)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분당경찰서는 김씨의 사망원인 규명에 나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인의 행적조사 및 현장조사,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김 처장 사망에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8시21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바 잇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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