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경찰이 이별한 인연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현관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가 대화 나눴을 뿐”이라면서 “무단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이번 사건 전에도 수차례 B씨를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m 접근금지를 긴급임시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긴급임시조치를 해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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