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관리의 시작은 기본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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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관리의 시작은 기본의 준수
  • 박지훈 소방장 (일산소방서)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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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소방장(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 중앙신문=박지훈 소방장 (일산소방서) | 차가운 겨울,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커지는 화재사고는 소리없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올해 15일에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도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불은 평등하다. 모든 것을 재로 바꾼다. 일상생활에서 불을 이용하면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지만 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런 불의 평등함에 참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도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불을 이롭게 쓰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화기취급작업(용접·용단)에서 비롯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용접·절단·연마작업으로 발생한 화재는 무려 984건이나 되고, 사망자는 4, 부상자는 79명에 이른다.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용접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시설법에 지정된 아래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한다.

첫째, 화기취급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배치된 화재감시자화기취급 작업 전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공사장 관계자는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 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화기취급 작업이 진행 중일 때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지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하여야 한다.

넷째, 화기취급 작업 이후에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시작은 가장 기본인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로 시작된다.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쌓는다면 안전수칙 준수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또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사고로 그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면 기본을 지키는 안전수칙의 준수는 결국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처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는 점을 공사장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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