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선거 유세복을 입고 길을 걷던 시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께 안성시내 도로에서 선거 유세복 차림의 B시의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시의원이 입은 유세복 옷 색깔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함께 선거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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