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안 ‘발의’
사업 활발히 추진 가능한 ‘기반 조성’
“국내·외에 문화재 널리 홍보할 기회”
박정 의원 “국회 차원서 꾸준히 노력”
사업 활발히 추진 가능한 ‘기반 조성’
“국내·외에 문화재 널리 홍보할 기회”
박정 의원 “국회 차원서 꾸준히 노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그 동안 잘 활용되지 못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문화재를 앞으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도당위원장, 파주시乙)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확대키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잘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이 문화재를 접할 기회가 사라지는 등 특히 정부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다.
제정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 각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박 의원은 “우리 옛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재를 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외에도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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