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25분께 여자친구 B(20)씨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의류 판매점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한테 쓴 돈이 아까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B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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