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어린 딸들을 생활용품으로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3살 딸 B양의 귀를 세게 잡아끌고, 다음 날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구두주걱으로 B양의 발바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2013년에도 첫째 딸 C양이 1살일 당시 기저귀 가방으로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범죄사실은 아내 D씨의 신고 조치로 드러났다.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견디다 못한 D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하며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도 위반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서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돼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나 별달리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