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김유정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겨 성남시 발주사업에 이권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경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B씨(6급)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2018년 10월 수사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A씨는 은 시장의 측근 C씨에게 청탁해 가로등 교체사업 수주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A씨는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가로등 교체사업과 수사자료 제공 사이에는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가로등 사업 관련 메시지를 시 관계자와 C씨에게 전달하고, 결국 가로등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C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도록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상황이었다.
한편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