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동료 성폭행한 파견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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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동료 성폭행한 파견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 천성환 기자  visee99@naver.com
  • 승인 2022.0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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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술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험의로 기소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내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가 잠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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