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습폭행·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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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상습폭행·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선고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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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10살 조카를 상습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항소심이 원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10살 조카를 상습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항소심이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장판사 김성수)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남편 B(33·국악인)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모 부부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카 C(10)양의 친모는 미혼모로 C양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A씨 부부에게 맡겼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C양을 무자비하게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C양의 연령과 가해진 폭행 등의 정도를 고려하면 C양이 받았을 A씨 부부의 학대행위는 살인행위로 보였을 것이라며 사망 직전까지 C양이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8일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C양을 둔기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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