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가속화 전망···박정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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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가속화 전망···박정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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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 회원제·대중골프장업 구분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으로 비판
골프 대중화 정책 취지와 상충 행위
박의원 “골프 대중화 체감까지 최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앙신문DB)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작업과 관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그 동안 소비자들이 받아온 불이익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이와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3일 “개정안은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선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과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와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 등록 시,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토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의 왜곡된 세제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골프의 대중화를 역행하는 골프장의 제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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