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별내동 물류시설 건축허가 문제 있으면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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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별내동 물류시설 건축허가 문제 있으면 바로잡을 것"
  • 차영환 기자  cccdh7689@naver.com
  • 승인 2022.01.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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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별내동 물류시설(물류센터 또는 물류창고) 조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차영환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별내동 물류시설(물류센터 또는 물류창고) 조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514일 별내동 798번지 일대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하지만 허가절차 당시 국장 전결 사안이라 조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시장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뒤늦게 물류시설 허가사항에 대해 알게 됐고 긴급 실국장회의 소집 및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중이다.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부쳤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응답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절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겹치면서 행정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면서 "일각에서 즉각적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시간끌기라고 비난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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