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여성 성폭행 혐의 전 정보사 간부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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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여성 성폭행 혐의 전 정보사 간부들 '무죄 선고'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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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상사 A.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중령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보면 위력 행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무죄이지만 피고인들의 잘못이 아주 없어서 무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A씨는 2018~20196차례 걸쳐 탈북민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B씨는 2019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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