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우리 관계 떠벌릴 거야” 유부녀 동료 협박한 30대 징역형
상태바
“안 만나주면 우리 관계 떠벌릴 거야” 유부녀 동료 협박한 30대 징역형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1.17 16: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20대 후반 유부녀 직장동료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 여름 성관계를 맺은 뒤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그는 B씨가 팀원들과 회식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식사 자리에서 지금 나와 나랑 만나라. 아니면 사람들한테 나랑 잤다는 사실을 떠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명절에 시댁에 가지 마라. 시댁에 가면 나랑 잤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직장동료들에게 B씨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고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으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따.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