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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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 효력정지 결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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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 효력 정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지역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3월에 적용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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