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사테크 멈춰라"...과천 관사제도 폐지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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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사테크 멈춰라"...과천 관사제도 폐지에 노조 반발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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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던 '공무원 관사제도'를 '부동산 폭등세'에 따라 폐지 방침을 밝히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던 '공무원 관사제도''부동산 폭등세'에 따라 폐지 방침을 밝히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무원조직, 공무원노조가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14일 과천시민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7채의 공무원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33, 다세대 주택 24채 등 57, 실거래가로 따져보면 5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과천시청이 전세가 7억원 아파트를 공무원 관사로 22000만원에 5채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관사테크'에 해당하는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사에 살면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는 공무원들도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관사를 거점 삼아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하도록 조장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관사를 처분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시정의 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사가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과천은 면적도 좁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 먹기에 따라 신속히 시정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더라도 과천시만 유난히 관사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이천 21, 여주 20, 용인연천포천 각 16, 안산 13, 파주 12채를 관사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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