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委 ‘2차 정당 혁신안’ 발표···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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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委 ‘2차 정당 혁신안’ 발표···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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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방안 제시
‘제식구 감싸는 방탄국회’ 오명 벗어야
윤리조사委 설치·윤리특위 실질화 필요

면책특권 허위 발언 시, 출석정지 강화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금지’
김영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국 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정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국 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정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최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 1차 혁신안에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을 골자로 한 2차 정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불체포 특권 제한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 있는데, 이를 없애 '제 식구 감싸는 방탄 국회'란 오명을 벗자는 취지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그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해 윤리조사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 중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 징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도 제의했다.

혁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고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다"며 "(헌법정신)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보자는 것으로, 폐지로 보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로부터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 허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미 김영호 의원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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