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2.79% 상승...市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 부담’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시흥시가 수원시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된다고 판단, 표준지 공시지 가의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의 이번 표준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은 지난 6일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부담이 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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