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까지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가 다음 달 3일까지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그동안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 지원금 10만원을 보충·대체·상근예비역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현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 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3일까지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영 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입영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시행일(2021년 9월 1일) 이후 입영자 중에서 입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형 재난안전관은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원의 입영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 기간, 시민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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