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이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를 몰고 가던 중 80대 보행자 B씨를 치었다.
B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