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 적발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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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 적발 ‘7명 입건’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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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씨가 몰던 BMW 오픈카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관계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관계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한 혐의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여성 종업원 1명, 손님 5명을 적발했다.

관련법상 방역수칙 위반 업소 뿐 아니라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7명의 신원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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