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관계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한 혐의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여성 종업원 1명, 손님 5명을 적발했다.
관련법상 방역수칙 위반 업소 뿐 아니라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7명의 신원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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