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매월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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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매월 10만원씩 지급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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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신청 접수…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 지원
인천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관련 홍보물.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6일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또는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도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명예수당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지난 11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되고,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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