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매매계약,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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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매매계약,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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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계약 등 부동산 시세 조작 과태료 17억 8100만원 부과
(CG=중앙신문)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조사결과 219명을 적발해 과태료 17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조사결과 219명을 적발해 과태료 1781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 거래가격 의심 20,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 대물변제 10,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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