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인과 베트남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30대 여성) 등 1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10명을 한국인들과 위장결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위장결혼한 베트남인들은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를 받아 국내 기업체에 취업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친오빠의 이름을 개명한 후 자신과 혼인신고한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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