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집에만 갇힌 신세”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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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집에만 갇힌 신세” 불편 호소
  • 남상돈·김유정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2.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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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이틀째, 적용 의무화 대상 확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방역패스. (사진=남상돈 기자)

| 중앙신문=남상돈·김유정 기자 |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이틀째, 적용 의무화 대상 확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강경조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임신부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가족과 어디 다녀올 수 없이 꽁꽁 묶인 신세'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기지역민들에 따르면 방역패스 정부는 3차 접종을 유인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났을 경우 식당과 카페에 이어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방역패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방역패스가 유효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속 QR코드 화면에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제한 대상은 총 48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해 총 17종이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접종자가 된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임신부들의 경우 유산 우려 때문에 의사의 권고를 참고해 백신 추가 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정 질환자가 아니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의 경우 사실상 집에만 있어야 한다.

기저 질환 때문에 백신을 미접종한 시민들도 대형마트나 종교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불편을 표출했다.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출입 제한을 직접 시행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른바 '별점테러'를 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방역패스에 반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계, 의료계, 종교인, 일반인 등 약 1000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일단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서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루종일 음식점과 카페에 출입할 수 없는 직장인들은 "과도한 통제 때문에 직장도 잃을 처지"라며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의 통제를 환영하는 이들은 "강한 조치로 감염병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따르고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서둘러 접종하길 바란다"고 권하기도 했다.

수원시민 김영수(48)씨는 친구 후배 등 (자신의)주변에도 미접종자들이 상당수 있다그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고 판단하고, 접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접종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상돈·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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