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리에 왜 앉아” 성인오락실서 난동·출동 경찰관 상해 입힌 60대 남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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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리에 왜 앉아” 성인오락실서 난동·출동 경찰관 상해 입힌 60대 남성 ‘영장’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2.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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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소란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소란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출동한 경찰관 1명한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앉아 게임하는 B씨를 보고 내 자리다면서 시비를 걸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들이 싸움을 말리자 A씨는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다시 와서 B씨와 종업원을 위협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의 손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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