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경찰관의 SUV차량에 주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3일 화성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께 화성시내 모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주차하던 A경위(50대 남성)의 SUV차량에 주민 B씨(60대 여성)가 치였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경위는 당일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파출소에 출근한 뒤 차량을 이동주차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직전 A경위의 차량 뒷부분으로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수시로 해당 파출소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A경위를 입건하는 한편 타 관서에서 사고경위와 B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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