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돌며 신용카드 주워 펑펑 써댄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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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돌며 신용카드 주워 펑펑 써댄 30대 남성 ‘징역 1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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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무인점포를 이용한 손님이 깜빡 잊고 두고 간 신용카드를 함부로 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무인점포를 이용한 손님이 깜빡 잊고 두고 간 신용카드를 함부로 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손님이 무인점포 결제 기계에 신용카드를 꽂아 결제한 뒤 실수로 잊고 나가는 상황을 악용한 범죄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랑)은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7월 용인과 수원시내 무인점포를 돌며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카드를 훔쳐 약 15회 마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8회 음식점에서 결제했고, 7회에 걸쳐 금목걸이 등 556만원 상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등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금은방에서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의 가액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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