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6조2800억 규모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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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6조2800억 규모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보상 공고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0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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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2757186에 건설되는 첨단산업, 주거, 상업·문화,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다.

이 사업은 용인시와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사업비는 62850억원 규모로 보상 열람 기간은 331일까지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용인보상부나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보상팀(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7), 용인시 플랫폼시티과(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주 피해 최소화와 효과적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3월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소통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928일부터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보상 협의기구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를 발족,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 임차상인회 등의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협의회와 많은 의견을 나눴다보상계획이 공고된 만큼 협의된 내용이 보상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감정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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