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등 농민기본소득 기존 6곳→ 17개 시·군으로
거짓·부정 농지취득 시 강제처분 등 불법행위 강화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2022년부터 경기지역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여주시 등 기존 6곳에서 총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환경·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문화·체육·관광 등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 일반행정 분야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천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천 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08만 명으로 추정되며 부모 포함 원가구(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세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이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 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 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영아수당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특히,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해산비 50만원이 지원된다.
#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 노동 · 환경 · 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공건물의 기준이 기존 주차단위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해 적용된다.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은 기존 0.5%에서 신축 5%, 기축 2%로 변경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강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신축시설은 5%, 기축 정부·지자체 등 소유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이다.
# 재난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확대: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기존 박물관미술관, 공공공연장, 공공야영장에서 관광시설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