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 300만건↑…‘입법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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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 300만건↑…‘입법 추진되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2.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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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제공=의료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가 300만건 이상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제공=의료계)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가 300만건 이상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34조 제1'원격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3항에 따라 '원거리의 의사와 환자간 진료'를 의미한다.

국내법상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동급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자 최근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 진료체계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비대면 진료, 어디까지 왔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2010년 의료법 개정안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비대면 진료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햇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확진자 수 증가와 비례하는 비대면 진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영남권역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이후부터 비대면 진료도 급격히 늘었다. 당시 약 27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이후 3차 대확산이 발생한 지난해 12월은 약 2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인구수가 많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도 함께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병원급, 종합병원 순이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대의 비대면 진료가 높았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까닭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연장, 찬반 논란

최근 비대면 진료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자들 중 82.5%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통한 처방은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83.8%오진 가능성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따로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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