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공장 화재 발생, 범행 현장 사라져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여직원 샤워실에 특수거울을 설치해 20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촬영한 50대 공장장이 적발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포천시의 한 금속 관련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누군가 특수거울을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면서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공장장 B씨(50대 남성)가 특수거울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샤워장 내부에서는 거울이지만, 외부에서는 샤워장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었다. A씨는 거울에서 불빛이 느껴져 수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8일 오전 3시40분께 이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2개동을 비롯해 샤워장 등을 모두 태워 범행 현장은 훼손된 상태다.
화재원인이 방화인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혐의와 함께 화재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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