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부동산 투기 열풍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등 수법으로 77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는 주택법 위반, 주택법 위반방조 등 혐의로 총책 A(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치·송파·청량리, 수원·용인·성남·하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하던 중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거래를 일삼는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토부의 의뢰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서 이들의 혐의를 밝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차려 약 50건의 청약통장과 100건의 분양권 불법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분양권 등 매도인과 청약통장 중개인(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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