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보호소라면서 후원금 착복”...인근 주민들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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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보호소라면서 후원금 착복”...인근 주민들 ‘피해 호소’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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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경기북부의 A동물보호소가 유기견보호소가 아니라 실은 반려견 위탁시설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지법과 분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해당 보호소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보호소는 약 10년간 유기견보호소로 알려지면서 각종 매체에 보도되거나 방영돼 왔다.

이로 인해 세간에 보호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내로 그 많은 유기견을 단지 후원금만으로 돌보고 있다는 이미지가 널리 퍼졌다. 이를 보고 찾아간 후원자와 봉사자도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의 대기업단지에서도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 B씨는 “A보호소는 유기견보호소가 아니다. 실제로는 반려견과 유기견 가릴 것 없이 위탁받은 뒤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장소는 농지법과 분뇨법 위반, 불법 건축물 설립,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에도 보호소를 운영 중인데 시는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마리의 반려견들이 짖어대는 소음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이다. 동물권이 법과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는 세력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중성화되지 않은 개들의 암내로 들개들이 몰려들고, 이 들개들은 주민들의 반려견이나 사육하는 닭을 물어죽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해당 보호소 관계자가 이웃 주민한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호소는 아직도 각종 봉사단체로부터 후원금 등을 받으며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보호소는 기부금 위반 혐의도로 고발돼 조사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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