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오산시의 한 헌옷 의류수거함에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친모 A씨를 검거했다.
오산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영아의 친모 A씨(2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아기는 버려진지 18시간 만인 다음날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업자에게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인 채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오산지역은 영하권 아래로 뚝 떨어진 강추위였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의류수거함 주변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신고 4일 만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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