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몇 점 더 줄게’ 유부녀 꼬드겨 불륜 맺고 수천만 원 뜯은 정육점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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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몇 점 더 줄게’ 유부녀 꼬드겨 불륜 맺고 수천만 원 뜯은 정육점 사장 실형
  • 남용우 선임·이종훈 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2.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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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유부녀 여성 고객과 불륜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정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이종훈 기자 | 유부녀 여성 고객과 불륜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정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7월부터 12월까지 김포시내 정육점에 근무하면서 유부녀 손님 B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수차례에 걸쳐 약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선 B씨에게 서비스를 푸짐하게 주는 등 호의를 보이면서 호감을 산 뒤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후 관계가 깊어질수록 B씨에게 정육점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했다.

특히 A씨는 20172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728일 가석방돼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부추겨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남용우 선임·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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