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된 형의 집행을 보류했다가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했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선고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점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면서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