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분당경찰서는 22일 김 처장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21분께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타살 흔적이나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나왔다.
유서는 없었다. 김 처장은 올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으며,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성남도공이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지난 10월부터 줄곧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강제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뒤 가족에게 전화해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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