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반려견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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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반려견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여성 벌금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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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한 뒤 애꿎은 반려견을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G=중앙신문)
부부싸움한 뒤 애꿎은 반려견을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부부싸움한 뒤 애꿎은 반려견을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부부싸움 후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홧김에 저지른 범죄”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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