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고질적 동물 관련 민원 ‘완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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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고질적 동물 관련 민원 ‘완전 해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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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유주와 법정 다툼 벌여 승소
농지 내 불법 건축물 등 원상 복구
최종환 시장, “위법 행위 지도·점검”
파주시는 고질적인 동물 관련 민원으로 골치를 앓았던 검산동 일원 육견 경매장을 자진 철거토록 해 농지 내 불법 건축물 등을 원상 복구했다. 사진은 육견 경매장 폐쇄 후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고질적인 동물 관련 민원으로 골치를 앓았던 검산동 일원 육견 경매장을 자진 철거토록 해 농지 내 불법 건축물 등을 원상 복구했다. 사진은 육견 경매장 폐쇄 후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 검산동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철거돼 그 동안 고질적인 동물 관련 민원이 완전 해결됐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120여 칸의 뜬장에 수백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 과정을 거쳐 식용 목적으로 유통돼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상황이 이러자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그러나 농지법과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착수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와 함께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치 않고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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