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이유는?...피해 여고생 화장고치고 함께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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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이유는?...피해 여고생 화장고치고 함께 걸어가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1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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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준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기획팀장은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5월 낮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기북부의 한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계단에서 B양의 옷을 벗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양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서로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합의하고 진행한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B양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B양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했다.

한편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석연치 않은 장면이 포착됐다. 사건 발생 직후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면서 여유롭게 걸어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B양이 나간 뒤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를 본 B양이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는데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이라고 의심할 만한 장면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따라간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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