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1년 가까운 노력 결실”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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