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원아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안성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5일 안성시내 어린이집에서 5살 원아 B양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었는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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