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니면서’..돈받고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사무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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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아니면서’..돈받고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사무장 징역형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1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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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을 해주고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지인의 알선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채권압류와 가압류신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냈다.

이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90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돈을 받고 법률사건 등의 상담과 관련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없다.

또한 A씨는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추가 범행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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