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8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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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80곳 선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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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 대상 ‘노동환경 조사’
서포터즈 해당 사업장 인증서 배부
취약층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노력
파주시는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80곳을 선정, 사업주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병행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80곳을 선정, 사업주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병행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80곳을 우리동네에서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이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4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를 수행단체로 선정, 서포터즈 4명을 채용해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성희롱 폭언·폭력 등 인격적 대우 여부 4가지 항목을 준수한 사업장을 선정, 파주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인증 심의를 거쳐 안심 사업장 80곳을 선정했다. 서포터즈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안심 사업장 인증서와 스티커를 배부했다.

시는 내년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편의점 위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 만큼 내년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 개선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임금 산정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 홍보 등 사업주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꾸준히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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